단속 중 성매매 여성 투신 사망…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_빙고열_krvip

단속 중 성매매 여성 투신 사망…대법 “국가가 일부 배상”_비밀리에 돈 버는 방법_krvip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하려다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티켓다방'이라는 곳에서 일하던 여성은 지난 2014년 11월 성 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되자 모텔 6층 객실에서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가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의 아버지는 경찰이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하다가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여성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청구금액 중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과와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