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예배당 허가, 주민소송 대상 된다”_나는 빙고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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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에 지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내준 구청 처분은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을 둘러싼 서초구청과 주민들 간 법정 다툼은 다시 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서초동에 교회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서초구 소유인 국지도로 지하 공간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교회 신축 건물 일부 공간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쓰도록 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지하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교회 지하 예배당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 아니어서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황 전 의원 등은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도로 점용이나 건축 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은 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처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 점용이나 건축 허가 처분은 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용 허가가 도로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점용 허가를 내준 지하 도로는 현재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