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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지난 96년 이모씨로부터 2천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정치자금법에는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배 전 의원은 지난 96년 군수 출마 희망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