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 물가 조정 적용 대상 확대 _피라티닝가 클럽의 빙고_krvip

단품 물가 조정 적용 대상 확대 _건전한 빙고 유아교육_krvip

정부 공사에서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해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이 제도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역경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품물가조정제도는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입일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시행령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면서 정부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가 입찰 당시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