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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다른 환자가 준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면 병원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74살 홍 모 씨의 아내와 자녀가 요양병원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홍 씨의 아내인 한 모 씨에게 위자료 등 650만원을, 자녀 4명에게는 3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홍 씨는 파킨슨병으로 병원 치료받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6인실 병실을 사용하던 홍 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준 피자를 먹었다. 홍 씨는 6인실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박 모 씨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하다 의식을 잃은 채 숨졌다. 사망원인은 기도 막힘이었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삼킴 장애가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병원은 간병인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간병인 한 명이 환자 6명을 돌보는 6인실에 박 씨를 배치해, 박 씨가 다른 환자가 준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두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홍 씨가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다른 환자의 간식을 먹다 사망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간병인을 파견한 간병인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6인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간병인 박 씨로서는 정규 식사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 주고 온 사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