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포탈’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 집유 확정_돈 버는 앱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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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용 씨가 땅을 팔면서 임야와 나무를 별도로 팔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나무의 가치가 120억 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확정했으며, 두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천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 즉 나무값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