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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는 여신도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목사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A 목사의 범행 시점이 문제가 됐다.

앞서, 피해 여신도 가운데 한 명인 B 씨는 2013년 여름에 A 목사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2년여가 지난 2015년 11월 A 목사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2013년 6월 19일 새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성범죄 발생을 인지한 지 1년 안에 고소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미 성인이었던 B 씨에 대한 범행이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고소까지 2년이 걸린 점을 감안했을 때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이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행해져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한 다음 친고죄 고소기간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A 목사는 청주 지역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하며 여신도 두 명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