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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등을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실ㆍ국장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ㆍ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장 기각을 놓고) 가끔 논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영장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4일 전했다. 이번 발언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말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평소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일반적인 당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검사는 "범죄 정황이 포착된 피의자가 어떤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하면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올해 3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수사를 위해 1년치 장부만 필요한데도) 몇 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하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