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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가 완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수행을 위한 무역에관한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현재 9곳인 무역제재 대상국가 가운데 리비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유고연방공화국 등 4곳을 제외하는 동시에 소말리아와 르완다 비정부군 2곳에 대한 무기류 수출금지조항을 신설, 7곳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무역제재를 기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완화해 무기류와 대량파괴무기, 미사일 등의 금지품목 외에는 계약서와 유엔승인서만 있으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