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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분양잔금을 치르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자기 돈으로 하자를 고쳤다면 이 입주민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 사용승인 상태에서 아파트에 입주해 자기 돈으로 하자를 고친 안 모 씨가 `하자 보수비 가운데 분양잔금을 뺀 돈을 돌려달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의 하자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용 승인 전에 입주했다고 해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