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추심업 구조조정…설립 요건 강화_물론이죠. 닷넷_krvip

대부·채권추심업 구조조정…설립 요건 강화_베타 지중해 특성_krvip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설립 요건에 자본금과 보증금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대부업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15.7%인 천7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또 주거 용도 건축물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고정 사업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두기로 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 원을 자본금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연체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최소 3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금융위가,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선책을 일단 신규 등록업체에 적용하고, 기존 업체에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