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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1960년대에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의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고 김모 씨의 유족 75살 조모 씨 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등기 이전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구로동 일대에 농사를 짓고 살다가 지난 1960년대에 국가가 이 땅에 구로수출산업공단지를 조성하자 국가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지만, 검찰의 기소 등으로 소유권 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당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땅주인이나 유족들은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