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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출입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공동 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