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적 판단 아파트 불허 정당' _승리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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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라 할 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거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건설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단지 등이 난립한 상태인데다 도시기반시설까지 열악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변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4천 500평 부지에 17층 아파트 5개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