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무허가 유흥주점’에 임시 벽까지 세워…업주 등 18명 적발_새로운 해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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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 5명과 내부에 있던 손님 11명 등 16명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해 강남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이번 달 초부터 간판과 상호도 없는 상태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부 약 660㎡의 공간에 임시 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2등분 한 뒤, 경찰이 출동하면 사람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이 사람이 있는 공간을 발견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옆 건물과 연결된 비상대피통로로 손님을 도망시키다가 적발됐다고도 경찰은 전했습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집합금지에 따라 이용한 손님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밤 10시 이후 집합제한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된다”면서 “업주가 손님들에게 형사처분이 안 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안심시키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가 해당 공간에 임시 벽을 세우는 것을 용인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류의 유흥시설에선 집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수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