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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사실상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여했다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 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인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건물을 세웠다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재개발조합과 도급계약을 하면서 공동시행사로서 시공에 참여하기로 하고, 자금조달이나 사업계획 확정, 조합총회, 조합비 운영 등에 긴밀히 관여하는 등 아파트 신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35명은 2002년 7월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 바로 옆에 재개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이 재개발 조합의 책임만 인정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