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종업원, 손님 강권으로 술 따랐다면 접대부 아냐” _에스토릴 카지노 건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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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의 강권으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의 강권으로 잠시 합석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맥줏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흥접객원은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라며 "여종업원은 할 수 없이 합석했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