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병학 부안군수 파기 환송 _베토 카레리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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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지난 해 4월 전북도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더라도 중앙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현금으로 천만원을 전달하는 형태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도당 간부 박 모씨의 승용차에 현금 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건넨 돈을 특별당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