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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발급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가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ㆍ판정하는 사망 진단은 사망 사실과 원인 등을 의학적ㆍ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의료행위"라며 "의사 등이 환자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ㆍ발급한 행위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포괄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원이 아닌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해서 간호사의 사망진단서 발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상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 씨는 자신이 없는 동안 입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A 씨가 퇴근한 뒤 또는 외래 진료를 나간 사이 환자가 사망하면 A 씨가 환자 진료일지에 미리 기재해둔 사망 원인을 보고 사망 진단서를 대리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해줬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아니면 검안·증명·진단서 등을 작성해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A 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간호사들이 사망 진단을 한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환자와 환자 유족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과 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해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간호사들에겐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