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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적용되던 옛 소방시설법상 방화 시설이 소방의 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경기도에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합동조사 과정서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있지 않던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숨진 주민들의 유족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세 곳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만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경기도가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며 방화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규정 등을 토대로 경기도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방화시설 점검이 필수 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소방시설과 함께 방화시설, 피난시설도 함께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