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탈세·횡령 유죄’ 확정 _음식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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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조세 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지난 1999년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주식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증여세 14억여 원을 포탈하고, 1995년 법인 부외자금 4억여 원을 조광출판인쇄 증자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언론사 발행인을 맡을 수 없다는 신문법 조항에 따라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이 선고됐던 방계선 조선일보 부사장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던 조선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난 2004년 2월 방 사장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지 2년 4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