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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15일)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이어온 이혼 소송의 대원칙인 ‘유책주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68)가 부인 B씨(66)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우리 법제상 굳이 유책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976년 B 씨와 결혼한 A 씨는 1998년 다른 여성 C 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이후 A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C 씨와 동거를 하다 2011년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었다.

배오석 변호사는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 같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유책 배우자들의 이혼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 기존 방침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보기]
☞ 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