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_카지노에서 맞춤형 스티커를 만드는 곳_krvip

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_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_krvip

[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내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이라는 출입 목적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37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다른 거주자는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