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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가・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천 2백여 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16만 4천여 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8%, 공공기관 2.93%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머물렀다.특히 천 명 이상 기업은 2.07%, 30대 기업은 1.92%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기관 중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절반 수준인 48%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은 오는 10월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