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무죄 확정”_베토 카레로에 몇 도가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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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23일간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해 지난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