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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일부터 고양시 행신동과 의정부시 가능 1동, 남양주시 진건읍과 평내동 등 3개 시 4개 지역 단독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은 단독주택가의 주요 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정해진 배출 요일과 시간에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가져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수거함은 종량제 봉투 수거함, 음식물 봉투 수거함,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3종류로 고양시 30개, 남양주 41개, 의정부 40개 등 총 111개가 설치됐습니다. 경기도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시군 수요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