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아냐” _그래미상을 받은 트랜스 가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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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형 건설사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용인 동백지구 10개 건설사가 평당 분양가를 700만 원 안팎으로 맞추고 중도금 이자를 후불로 내도록 합의해 담합을 했다며 각각 36억여 원과 6억8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안팎이라는 것만으론 가격 일치가 있다고 보기에 너무 막연하고 총 분양가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편차가 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 방식으로 통일한 것은 담합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