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서 숨진 채 발견된 전공의 산업재해 인정…“인과관계 상당”_재클린 댄스 포커 페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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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안팎을 일하다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공의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고 신형록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청구건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고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동안은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평균 98시간에 이르는 등 업무상 질병의 과로 기준인 '12주 평균 60시간'을 상당히 초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인이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 높은 긴장감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도 있었다며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인에 대한 부검에서는 사인 불명 판단이 내려졌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인처럼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일하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 신형록 씨는 지난 2월 1일 아침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신 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