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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강 씨가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지 24년, 강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7년만입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강 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