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로운 보안처분 준비…“흉악범 격리 고려”_로토파실 베팅 가치_krvip

당정, 새로운 보안처분 준비…“흉악범 격리 고려”_보안문자로 돈 벌기_krvip

법무부와 여당이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처분은 징역형과 같은 형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호관찰과 치료감호 등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 높다”라면서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새로운 보안처분은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위헌 논란 때문에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라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 절충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을 내리도록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강제할 수 없는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 태만, 해태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다.”라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