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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 고소하게 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신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무고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후 A씨에게 영업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을 사문서 위조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위 고소를 실행한 A씨 뿐만 아니라 강 씨도 허위 고소의 당사자라고 보고 무고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1·2심은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무고 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