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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44살 김모 씨가 "면허취소는 면해달라"며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최근 강조되는 추세"라며 "이같은 공익목적과 김씨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원고와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딸과 노부모 등을 부양해 온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신 뒤 혈중 알콜 농동 0.14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