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_브롤스타즈에서 무료 전설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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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는 등 허위 사실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