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거인이 몰래 예금인출…은행 면책”_베토 바르보사 너 정말 미쳤구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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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신의 동의 없이 동거녀에게 예금을 인출해준 책임을 지라며 이 모 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인감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사실혼 관계인 전 모 씨가 자기 몰래 부산은행의 통장에서 3천2백만 원을 빼가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은행에 책임 없다고, 2심은 은행이 9백6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