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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오늘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던 가중 금액을 최근 3개월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범위 안에서 조정해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일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자금력이 강력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신규 아파트 등 경쟁이 심한 지역에선 이용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고객에 대한 차별을 했다며 7억3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