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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해도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사 직원에게 속아 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써줬다는 정 모 씨 유족의 주장에 대해 보험사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 병력을 숨긴 것이 드러나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자를 속인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병 등을 숨긴 채 보험에 들었다가 지난 2003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며 보험금 일부인 2억여 원을 주고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숨지자 정 씨 유족들은 보험사에 속아 계약을 해지했고,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