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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사의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이사장이 무단으로 지웠을 경우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신학원 김순옥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면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성신학원 1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란 아랫부분에 기재된 지 모 이사의 서명거부 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무단으로 지우고, 변조된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이사는 당시 김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회의록에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과 이사들의 진술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미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승낙 거부 사유가 기재돼 이를 지웠더라도 사문서 변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