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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금 때문에 이사나 결혼을 앞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영세민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은행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INT.(1) 우철진 동작구청 주택행정팀장 (질문)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은 3500만원, 광영시는 3000만원, 기타 시도는 2500만원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70%까지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이자는 연 3%로 매우 쌉니다. 정부 지원 영세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의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을 인정받은 뒤 주택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받으면 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평화은행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INT(2) 이상두 평화은행 정책기금실 차장 (질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연간 소득이 삼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채결한 다음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입할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봉에는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비정기적인 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 3천만원을 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은행을 찾아가 상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6천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이고 이자는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7%, 그리고 3천만원이 넘으면 연 7.5%입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자가 연 9% 안팎으로 싼데다가 1년에 0.4%에서 0.8%의 보증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