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대중 불법가택연금 유죄 확정 _축구 경기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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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경찰이 자택에 불법 연금한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대중 당시 민추협 의장을 서울 동교동 자택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전 마포경찰서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서장이 당시 김대중 전 의장 집 주위에 전투경찰관 수백 명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 불법 감금한 것이 인정되고 이런 불법 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서장 측은 불법 감금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은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상급기관이므로 자신이 불법감금의 책임자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은 상급기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며 상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1987년 4월 10일부터 6월 24일 사이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당시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김 전 서장 등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재정신청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