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비용 과다 청구’ 김복만 울산교육감 재판 다시해야”_모비일 룰렛 안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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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30일)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선거 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쇄물 비용과 현수막 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은 것에 대해 원심이 별도의 죄로 보고 가중처벌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사기죄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심 판단 중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 동생과 선거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공모해 만든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백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기죄가 벌금 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10일 학교공사와 관련해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