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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 부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정 대출에는 거액의 뒷돈이 오간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2살 정모 씨가 지난 2006년 2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시골 밭입니다. 정씨는 이 땅을 담보로 경남 사천의 한 농협에서 땅값의 8배인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밭이 대지로 둔갑했고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인터뷰>전양준(사천경찰서 수사과) : "담보를 고가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면 사례를 해주겠다. 이런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시작이 된거죠." 정씨는 또, 이미 대출받은 주유소 터의 지번을 4개로 나눈 뒤 15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농협의 한 임원은 정씨의 대출이 쉽도록 부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3차례에 걸쳐 4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과정에서 타인명의 대출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등 농협의 여신업무규정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대출의 대가로 농협 임직원 3명에게 2억 3천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천 모 농협 조합원 : "해당 되는 직원들한테는 다 손해배상청구를 시켜가지고 농협에 손해가 없도록..." 경찰은 대출을 받은 정씨와 농협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