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북 인접도서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_루이스 토레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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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를 22일(오늘) 각하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시·군·자치구 의회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소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는 시·군 의회의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이나 군수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달 5만 원의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강화군 의회는 지원 대상에서 강화군 주민이 제외되자 직접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 생활 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매달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는 물론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며 인천광역시장을 통해 재의결을 요구했다. 강화군 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 다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행자부는 강화군수에게 조례안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지만 군수가 거부하자 직접 대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