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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고안을 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