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 중 다친 미성년자 노동 정년 60세보다 높게 봐야”_돈 벌기 위해 아랍인과 대화하는 방법_krvip

대법 “배달 중 다친 미성년자 노동 정년 60세보다 높게 봐야”_컵을 이긴 구글_krvip

배달일을 하다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노동가동연한,즉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노동가동연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한 1억3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에는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변했다"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