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동진 통영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_온라인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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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주간 지역신문인 모 신문사 이 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김 시장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관련 선거법에 따라 오늘자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