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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리 수거함 설치 여부 등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역사와 터미널, 휴게소, 공원등을 비롯해 대형 업무용 빌딩과 콘도, 호텔, 상가와 학교 등입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2월부터는 시.도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분리 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