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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 중에서 사스환자는 완치될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검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됩니다. 또 사스 격리치료 전담병원이 추가로 지정되고 인천공항내 검역인원이 대폭 증원됩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오늘 사스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사스관련대책을 대 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또 사스 검역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지원키로 했으며 먼저 예비비 60억원의 사용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리는 이와함께 사스 위험지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위해 검역인원을 지금보다 70여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리는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스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기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총리는 의료관계 협회장들과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사스대책관련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스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