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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을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당선자는 이르면 다음 달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제화를 위한 인수위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경호와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 예우도 보장받습니다. 또 취임 전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당선자는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년 2월 25일 취임 전에 새 내각 내정자의 명단도 발표할 수 있게 돼 국정공백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서리제 위헌논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의 총리 후보로 누가 언제 지명될 것인가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르면 다음 달에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내각은 안정된 팀으로 꾸려갔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매우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기자: 이 같은 당선자의 인선원칙에 따라 고 건 전 서울시장과 김원기 고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조각 인선구상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양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