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상자 수로 형 가중하는 중대재해법, 타당성 검토해야”_돈을 벌기 위한 모바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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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수가 늘면 법정형이 늘어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9일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오른 법률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수정안입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 인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조항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4명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5~9명에 이르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5명 이상의 종사자가 부상당하거나, 10명 이상의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 등 피해인원수가 늘어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이 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의미를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는데, 대법원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의미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또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로 정했는데, 대법원은 ‘부상자’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재해의 내용에 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칫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면서 “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전치 1주 정도의 부상으로도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