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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높아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엔 3천만원으로 강화되고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도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는 안은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거래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무게를 뒀다며, 이렇게 되면 세수가 1조 8천 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 부의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고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새누리당의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강길부 국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함께 백운찬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